[답변] 탈구 관련해서 궁금한게 있어 문의드립니다.
관리자
총기충격으로 탈구가 되었고, 이를 입증할 자료가 있다면,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신청이 가능하고,
현재 상태가 상이등급 7급 이상의 장애가 있다면,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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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재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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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군생활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