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답변] 의료사고 박호균 변호사

사망원인과 관련하여, 부검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관련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를 토대로, 선행사인과 중간선행사인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법률사무소를 택일하여 사망원인과 과실 개입 여부 등에 대해 검토를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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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일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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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 1월 3일(일) 오전 11시30분쯤 집안 거실에서 넘어져 다리가 아프시다는 아버님을 모시고 병원 응급실로 갔습니다.
> 뼈에 금이나 깨졌을까봐 엑스레이나 CT를 찍어볼 생각 이었습니다.
> 그런데 일요일이라 촬영 기사가 없다고 진통주사를 놔주고 집으로 갔다가 월요일 다시 내원 하라고 햇습니다.
> 월요일 제가 출근 해야 했기에 어머님이 또 병원 모시고 가시면 힘드실것 같아
> 입원하고 다음날 월요일 사진을 찍어 보기로 하고 입원하셨습니다.
> 간병인이 있는 병실에 일반엑스레이만 촬영을 끝내고 입원하였습니다.
> 그런데 입원한지 12시간쯤 지나 밥 11시40분쯤 병원의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 아버님이 호흡이 없고 맥박도 없고 심정지 상태인데 심폐소생술을 해야 한다고 동의 해달라고 했습니다.
> 넘어져 사진찍어보러 병원 입원한 사람이 무슨 심정지냐 했더니 지금 그거 따질 상황이 아니고 심폐소생술을 할지 말지를 결정하라고 합니다.
> 그래서 심폐소생술을 하라고 하고 병원으로 출발하였습니다.
> 차로 40분쯤 달려 가고 있는데 의사에게서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 호흡과 맥박이 다시 돌아왔으니 이제부터는 치료하면서 다음날 원인을
면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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