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의료사고사망
박호균 변호사
사망진단서상의 사인이 어떻게 특정되었는지 질문 내용만으로는 알 수 없지만, 전해질이 포함된 수액과 관련하여 사망의 가능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부검이 시행되지 않고 사망 전에 특별한 혈액검사도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사망원인을 특정하기 어려워, 진행에 다소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합의가 결렬될 경우, 관련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 일체를 토대로, 사인을 최대한 특정하고 소송경제적 실익까지 감안해서, 법적 절차를 강구할 것인지 여부를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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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철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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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머니께서 요양병원에 한달정도 입원을 하셨는데....치료과정에서 영양제링거액 1개가 나흘에 걸쳐서 들어가기로 하고 실제 그렇게 들어가다가 어느날 30시간만에 링거액이 다 들어가버렸는데 중요한사실은 병원측에서 관리가 전혀 안되어서 전혀 이사실을 몰랐다는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최초발견하고 병원측에 항의를 했는데 의사지시도 없었고 아무도 병원에서는 몰랐습니다 그리고 그사건 다음날부터 할머니께서 갑자기 상황이 나빠지시고....앞서 영양제를 너무투여해서 영앙제도 중지! 그리고 며칠뒤 할머니께서 사망하시고 지금 상중에 있습니다 사망시에도 사망 1시간전에도 의사가 할머니상태 많이 좋아지시고 있다고 얘기듣고 병원에서 나왔는데 사망하셨습니다 다른병원 의사에게서 들은 얘기로는 투석을 해야하는 상황인데 요양병원은 투석장비가 없으니 전해질을 투여해서 쇼크사하신것 같다고 합니다~ 사건은 이렇게 일어났고 병원측에서는 어느정도 의료과실을 인정하고 장례에 대한 비용을 전적으로 부담하고 그동안의 병원치료비는 보상하기로 합의했는데 문제는 위로금을 부담을 하는데 금액을 특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상치르는 정신없는 와중에 합의시도를 몇번했으나 먼저 위로금을 얼마 책정했다고 먼저 제시하지 않고 협상이 병원측대로 잘안되니 얼마를 원하냐고 묻습니다!! 의료과실인정도 저희가 수차례 면담끝에 겨우 인정받았고 녹음기록다있습니다 한번이 아니라 일부러 중간중간에 의료과실인정하죠 위로금액은 미정이나 주시기로한것 맞죠 등등 수차례 인정기록녹음이 있습니다 게다가 진료과정에서 본인들 얘기중 스스로 과실인정내용까지!!! 근데 조문도 한번 오지않고 협상중 화나니까 돈이 문제죠?얼마를 원하냐고하니...제가 여기에 더 화납니다 은연중에 기본으로 천만원대를 넘는 위로금을 당장 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