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시력 교정 수술 후 발생한 부작용 및 잔여 굴절 이상
박호균 변호사
민사에서 배상의 상한은, 문제된 시술과 관련한 기왕진료비/향후 필요한 치료비/일실수입(장애율 혹은 수입에 비례)/위자료 등을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안과적 장애와 관련하여, 시력이나 시야에 장애가 인정되는 생각보다 엄격한데요, 질의자의 경우 안과적 장애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인정되더라도 낮은 장애율이 예측됩니다...
이 때문에 예상할 수 있는 손해배상의 범위는 한계가 있고, 안과 의료사고의 경우 시력상실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송경제적 실익은 높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우선은 상대 의료기관측에 질의자의 솔직한 생각이나 입장(원하는 배상이나 보상액 등)을, 정중히 전달한 다음, 답변 내용에 따라 추후 해결방법을 고민하는 것은 어떨까 합니다...
위자료의 경우 정확한 기준은 없지만, 사망시 8천, 가령 장애율 10%시 8백만원을 기준으로 하되, 책임비율 50% 정도를 고려하여 책정한다고 생각하면, 일응의 기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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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영주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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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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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지난 2006년에 라섹 수술을 하였고, 2009년에 라섹 재수술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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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 수술 이후, 근시와 난시가 조금 남았고, 초점이상의 문제가 발생하여
>
> 재수술을 하였습니다.
>
> 근데, 재수술 이후에 오히려 난시가 과교정이 되어서 난시량이 증가하였고,
>
> 왼쪽은 근시 또한 과교정이 약간 되었다가 지금은 다시 떨어진 상태로 보입니다.
>
> 그리고 양안에 경도한 정도의 혼탁이 발생하였습니다.
>
> 오른쪽 눈에 좀 더 혼탁의 단계가 높습니다.
>
> OD > OS (Corneal Opacity, Focal)
>
> 그리고 특히 왼쪽 눈의 수술한 절삭범위의 중심이 Vertex와 동공의 중심과의 거리가 조금 되는 것
>
> 으로 지형도 상에 찍힙니다. (중심이탈, 경도? , 즉 Slight Dencentration)
>
> 그로 인해, 특정 방향으로의 빛범짐과 빛폭발(빛퍼짐), 실내에서의 번짐 현상 (빛의 산란),
>
> 대비감도의 저하 문제, 그리고 글자의 위쪽으로의 고스트(허상) 현상으로 매우 불편함을 겪고
>
> 있습니다.
>
> 또한, 안구건조증상과 양안의 시력차로 인한 조절피로와 잔여 근,난시로 인한 불편함.
>
> 등등으로 고통 받고 있습니다.
>
> 수술한 병원에서는 수십차례 이상이 없다는 말을 하고, 매우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
> 그리고 또한, 저의 경우, 수술할 때, 수술동의서를 쓰지 않은 것으로 기억합니다!
>
> 수술동의서를 쓴 기억이 전혀 없습니다. (물론 확실하게 확인을 해봐야 알겠지만, 곧 확인해 볼 예
>
> 정 입니다).
>
> 저의 경우, 위와 같은 부작용 등이 있고, 또한, 수술할 시에 그런 부분 들에 대하여 동의를 한다는
>
> 형식적인 증거 즉, 수술동의서가 없는 경우에 소송이나 분쟁조정 등을 통하거나
>
> 아니면 병원 측과 합의 등의 방법으로 받을 수 있는 액수가 궁금하며,
>
> 저의 경우, 어떠한 해결 방법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 또한, 저는 그동안 부작용과 불편한 증상 등을 진단받고, 확인하기 위하여 다른 병원(대학병원
>
> 이나 종합병원, 개인병원)을 수차례 돌아다니며 진료를 보았고, 이 과정에서 비용도 많이
>
> 들었습니다. 또한, 불편함을 줄이기 위한 시도로 안경 또한 수십차례 써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
> 비용도 많이 들었습니다.
>
> 이런 수술 부작용 및 수술 후의 잔여 근시, 난시, 원시 등을 교정하기 위하여 발생한
>
> 안경 등의 비용은 보상 받을 수 있는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
> 즉, 타병원의 검사 및 진료비와 안경 등의 비용을 보상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 그리고, 의료소송으로 해결하고자 한다면, 승소 가능성과 소송의 기간, 그리고 소송의 비용 을
>
> 알고 싶습니다.
>
> 그리고 변호사 선임료도 알고 싶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