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금니 브릿지 시술후 영구접착을 미실시하고 치료마감으로 인해 생긴 재치료비용 문의
고종숙
안녕하세요? 답답한 마음에 문의드립니다.
저희 오빠가 어금니가 썩어서 발치하고 브릿지를 했는데 브릿지 완성후 임시접착을 하고 임시접착한 브릿지가 빠지지않는다고 치과에서는 며칠있다가 오랬다가 안빠지니까 그다음은 한달있다가 오랬고, 나중엔 1년 뒤에 오라고 해서 내원했지만 임시접착한 브릿지가 빠지지 않자 강제로 빼면 이에 무리가 가니 빠지면 오라고해서 빠질때를 기다리다가 4년이 흘러 브릿지탈락으로 인해 내원했지만 브릿지 속의 멸정했던 양쪽 어금니중의 하나는 썩어서 뽑아내야 할 지경까지 이르렀습니다.
브릿지 영구접착을 안하고 치료마감을 하고 방치해둔 치과 덕분에 임시접착한 이틈사이로 음식물찌거기가 들어가 썩는바람에 임플란트 2개를 새로 해야하고 크라운1개를 씌어야 하게 생겨서 재치료비용이 억울하게 들어가게 생겼어요
4년전에 브릿지 치료비용 96만원에 재치료비용이 또 들어가는데 어떻게 보상받을수 있는지요?
한국소비자보호원의 개입끝에 재치료비용 190만원 중 50%인 95만원만 소비자가 부담하라고 했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4년전에 들였던 치료비는 물거품이 되고 재치료비용까지 떠안게 되니 억울해서 이정도로는 합의가 힘들것 같아서 문의드립니다.
환자는 일본뇌염을 앓고 나서 사고력이 부족하고 무직상태인데 치료비용도 80세 넘은 노모가 부담해야할 처지이오니 가장 현명한 선택을 할수 있게 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
소송까지 가자니 배보다 배꼽이 더 클것 같고 시간도 오래 걸린것 같은데 속시원한 조언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