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척수손상및 기타상세불명의손상
박호균 변호사
교통사고 관련 자료, 병원 의무기록 등을 토대로, 후유증 발생원인과 사고의 기여 정도, 책임의 주체 등에 대해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만약 교통사고와 의료사고 모두 영향을 준 경우에는, 공동불법행위책임을 묻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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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아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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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년10월24일 개포동 횡단보도 어린이보호구역
> 신호대기중 후미추돌사고후 오른쪽마비와 하혈
> 가해자 본인통증호소에도 욕설후 자리이탈 연락두절
> 초진추정진단 2주염좌- 불기소처분,공소권없음
> 확정진단 척수손상및 기타상세불명의 손상
> 이의제기함 검사처분 기다림, 주치의 중앙지검
> 추후 큰문제와 희귀병을 앓고있음 진술함
> 2016년1월7일 방이역5번출구도로-팔다리 마비로 앞차 추돌후 10흘간 사지마비와 하혈 현재까지 진행
> 주치의소견: 수술밖에없음. 인과관계 있음
> 수술방법:후궁절제술, 감압술, 뒷통수부터 경추4번까지 나사못 유합술,수술시간12시간,손바닥만큼 머리뼈제거술, 골반뼈 머리에이식
> 수술후유증:사망,사지마비,실명,성기능장해,대소변피할수없음,중환자실,뇌출혈,풍,재수술률높음
> 수술안할시:자전거타다 넘어지는 작은외상에도 사망
> 수술목적:영구장해,완치목적아님,작은외상에 사망하는것 방치목적,사지마비및 팔다리힘빠짐은 평생감
> 본인은 오진병원과 가해자에게 보상받을수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