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답변] 미세혈관갑압술 후유증 관련 손해배상 관리자

청신경 장애 발생 시점이 수술 직후일 경우, 수술상의 과실이 추정될 수 있으나, 일부 사례에서 청각장애 진단 시점이 늦어져 수술 이후 경과관찰 과정에서 점진적으로 청각장애가 발생된 것이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법적 해결 과정에서의 문제나, 사고 발생 병원에서 청각장애에 대한 적극적인 처치의 부담 문제를 고려할 때, 의료기관을 바꾸어 보존적 치료와 추가적인 진단을 받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배상의 범위는, 환자의 연령과 직업, 관련 손상의 정도 등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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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병일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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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 저희어머님은 안면경련으로 인하여 올해 1월3일 미세혈관감압술을 받았습니다.
> 문제는 저희어머니가 아직 병원에 입원중이며, 퇴원하지않은 이유는 수술후 심각한 후유증에 시달렸기때문입니다. (어지러움, 안면마비, 청력저하...)
> 현재는 안면마비는 많이 돌아오고 의사역시 낙관적으로 보고있습니다. 다만, 청력저하인데요.. 금주 수요일에 청력검사를 받았고 한쪽은 청력이 많이 떨어진다는 소견을 받았습니다.
> 금일 집도의와 면담을 하였고. 수술에서의 이상징후는 없다고 합니다. 물론 수술전 동의서 작성시도 확률적으로는 적지만 발생할수있는 후유증에 대한 말씀을 하셨고요. 하지만 어찌되었던 수술로 인해 정상적인 청력을 소실위기에 놓인만큼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받고자 하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 고견부탁드립니다.
면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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