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의병제대
박호균 변호사
결핵은 전염성이 있어서 기왕의 병력이 없이 입대하여 발병한 경우
공무관련성을 인정하는 사례도 없지 않으나,
기왕병력이 존재하다가 입대 후 재발을 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군공무 관련성을 인정받기는 어렵습니다.
시간이 오래 경과하여 관련 자료를 수집, 확보하기 어려운 점도
불리한 요소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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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필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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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 본인은 1980년도 입대전에 폐결핵을 앓다가 완치하여 1980년3월에 입대를 하였읍니다
> 입대후 훈련을 마치고 자대 배치후 결핵이 재발하여 마산 통합병원으로 이송후
> 마산통합병원에서 1981년 의병제대를 하였읍니다
>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 ......
> 너무 오래되서 어떨지 궁금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