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 검사 판독오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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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샘 종양이 의심되어 2차병원 내원후 ct촬영하였습니다. 그 병원에서 침샘종양이 의심되고, 위치나 병변의 상태로 악성이 의심된다하여서 A 종합병원에 내원하였습니다.
A병원에서 침샘종양의 악성유무 판별을 위해 세침조직검사를 시행하였으나
양성, 악성 모두 진단 되지 않았습니다( 채취 과실)
항생제만 몇 달 더 처방해주어 복용했습니다.
그러나 본인이 상태가 악화되는 것 같고 침샘암의 증상처럼
종괴가 딱딱해지고 고정화되고 통증이느껴지는(대표적인 악성 증상) 것이 의심되어 재검사를 요구해 2차조직검사를 했습니다.
재검사 결과에서도 양성 확률도 낮고 암일 확률은 1프로도 되지않으니 안심하라며 항생제만 재차 처방해주었습니다. 본인은 통증과 의심증상들을 재차 설명했으나 걱정말고, 정 걱정된다면 몇개월 뒤 초음파만 보자고 했습니다.
그대로 처방된 항생제를 한달넘게 먹어도 호전이 없어서 상급 B병원에 내원하여검사한 결과 침샘암2기 판정을 받았습니다. A병원 조직슬라이스를 B병원에서 판독한 결과 암세포가 확인되며, B병원에서 조직검사 후 침샘암으로 확진받고 수술을 앞두고 있습니다.
A병원에서 빨리 발견했다면 기타 방사선치료도 필요없을 1기 수준이었고
종양이 커져서 수술 시 안면신경 손상가능성이 커졌습니다. 20대여자인데 너무 막막하고 화가 납니다.
이처럼 조직검사를 2번이나 하고도(1번은 채취실패 1번을 판독오진) 암을 진단하지 못한경우 소송에서 배상판결을 받을 수 있을까요? 다른 부위도 아니고 얼굴입니다ㅜㅜ
침샘암의 경우 악성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5년생존률이 떨어지게 된 경우 승소가능성이 있다면 소송 진행하고 싶습니다. 재판에 대한 고견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