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암 검사 판독오진
박호균 변호사
판독 오류가 사실일 경우,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배상의 범위는, 오진으로 인해 지연된 치료기간과 이에 따른 예후 악화, 향후 환자의 예후 등에 따라 차이가 클 것으로 보입니다...
쾌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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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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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침샘 종양이 의심되어 2차병원 내원후 ct촬영하였습니다. 그 병원에서 침샘종양이 의심되고, 위치나 병변의 상태로 악성이 의심된다하여서 A 종합병원에 내원하였습니다.
>
> A병원에서 침샘종양의 악성유무 판별을 위해 세침조직검사를 시행하였으나
> 양성, 악성 모두 진단 되지 않았습니다( 채취 과실)
> 항생제만 몇 달 더 처방해주어 복용했습니다.
> 그러나 본인이 상태가 악화되는 것 같고 침샘암의 증상처럼
> 종괴가 딱딱해지고 고정화되고 통증이느껴지는(대표적인 악성 증상) 것이 의심되어 재검사를 요구해 2차조직검사를 했습니다.
> 재검사 결과에서도 양성 확률도 낮고 암일 확률은 1프로도 되지않으니 안심하라며 항생제만 재차 처방해주었습니다. 본인은 통증과 의심증상들을 재차 설명했으나 걱정말고, 정 걱정된다면 몇개월 뒤 초음파만 보자고 했습니다.
>
> 그대로 처방된 항생제를 한달넘게 먹어도 호전이 없어서 상급 B병원에 내원하여검사한 결과 침샘암2기 판정을 받았습니다. A병원 조직슬라이스를 B병원에서 판독한 결과 암세포가 확인되며, B병원에서 조직검사 후 침샘암으로 확진받고 수술을 앞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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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병원에서 빨리 발견했다면 기타 방사선치료도 필요없을 1기 수준이었고
> 종양이 커져서 수술 시 안면신경 손상가능성이 커졌습니다. 20대여자인데 너무 막막하고 화가 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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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처럼 조직검사를 2번이나 하고도(1번은 채취실패 1번을 판독오진) 암을 진단하지 못한경우 소송에서 배상판결을 받을 수 있을까요? 다른 부위도 아니고 얼굴입니다ㅜㅜ
> 침샘암의 경우 악성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5년생존률이 떨어지게 된 경우 승소가능성이 있다면 소송 진행하고 싶습니다. 재판에 대한 고견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