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에서 간병인이 간병중에 넘어져서 좌대퇴골 골절사고
김영길
요양병원에서 간병인이 간병중에 전치 12주 상해사고에 대한 위자료,치료비및 간병비를 보상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그래서 요양병원에서는 상기와 같이 과실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며.그 사고로 인하여 수술시점부터 퇴원시까지 소요된 치료비와 간병비 일체 9,029,570원(별첨 내역서 참조)과 평생 걷지 못하게 됨으로써 이에 따른 다리 불구에 대한 위자료(쌍방 합의후 결정)를 2007. 3월 31일까지 청구합니다.
연락바랍니다라는 내용증명을 2007. 3. 19에 우송했으나,
2007.4.23 현재까지 상기내용 증명에 대한 회신은 없는 상태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