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답변] 코 성형으로 무리하게 살 절제 박호균 변호사

민사에서 예상 배상액의 상한은, 문제된 수술과 관련한 기왕 진료비/향후 진료비/일실수입(추상장애, 기능장애 등이 인정될 경우에 장애율과 수입에 비례함)/위자료 등을 합산하여 산정하고, 일응 합의의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다른 의료기관에서 재수술이 시행되었으므로 관련 소견서 등을 요청하여, 다시 상대방측에 정중히 합의점을 구하시기 바랍니다(합의는 항소양보가 필요합니다)...


물론 합의점을 찾이 못할 경우 재판을 생각할 수밖에 없지만, 질의자에게 추상장애나 기능장애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소송경제적 실익이 높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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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주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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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월6일 복코 수술로 큰 변화는 없을것으로
> 하여 연골묶기 와 코뼈 외측절골술로 1차ㅜ수술후 무리하게 뼈를 모으며 들어올리고 코끝의 지방을 무리하게 절제하면서 연골묶기를 하여 코가 짧아지고 억지로 비주을 붙여놓아 입이 안닿지면서 땡김증상이 24시간있었습니다
> 그후 당장 원상복구기키라고 환자인 저가 요구했고 그의사도 제거나 절제한것이 없으니 원싱대로 될것이라고 2월16일 2차 수술로 연골묶기와 비주지지대를 풀었습니다
> 그렇지만 그후도 여전히 땡김증상은 엄청났고
> 계속의사를 찾아가 울면서 도대체 코에 무엇을 한것이냐고 물었지만 의사는 기다리면 다 내려온다는 이야기만 반복하였습니다
> 저는 우울증과 파혼을 이성형 부작용으로 겪었으며 먹지도 못하고 위염과 역류성 식도염꺼지 얻었고 재건 수굴로 유명하다는 의사를 찾아갔습니다 수술전사진과 xray 비교분석 결과 코송형실패의원인은 코밑부분을 절제하고 연골묶기를 하묜서 비롯된것이라고 주장하였고 저는 그후 다시 수술받은 병원에 과실을 물었지만 자신이 했던 수술방법은 옮았다면서
> 저의 의견을 완전히 무시하고 저를 이상한 사람 취급했습니다
> 자신의 실수를 전혀 인정하지않고 정신적 신체적 피해를 준의사를 상대로 재수술비 700만원을 요구했지만 220만원의 원래 수술비만 줄수있다고 하고 말했씁니다
> 저는 재 사비로 700만원이라는 돈으로 3월16일 타병원에서 받았고 수술회복중입니다
> 저는 재수술비 700만원과 위자료를 요구하고싶습니다
> 무엇부터 어떻게 해야하는제요 제가 미국시멘권자라서 억울한 부분을 어떤식으로 해결해야할지 막막해서여 ㅠㅠ
> 대형성형병원이라 승소할 확률이 희박한가요?
면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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