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답변] 간단히 여쭙습니다 관리자

위자료의 절대적인 기준은 없지만, 손해배상 실무에서 2015년 하반기 이후 사고에서 최대 1억원(사망의 경우)을 일응의 기준으로 하여 장애율이 50%이면 5천만원 정도의 위자료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질의자의 경우 향후치료비가 인정되지만, 별도의 후유장애가 남지 않을 것으로 예측된다는 것을 전제로, 위와 같은 기준(장애율 기준)으로는 위자료를 산정하기 어려운데요, 손상의 정도와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다르지만, 500만원 내외 정도가 현실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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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촌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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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가 수술전 수술동의사와 설명을 안한 죄
> 수술 후 생긴 질병으로 인한 추가 수술비
> 관련면허증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수술한죄
> 가 있는데 향후 수술비가1300만원정도 들어갈때 위자료로 어느정도 청부할수 있습니까???
면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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