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자궁적축수술중뇨관절개된사고
박호균 변호사
신장 기능이 호전되고 요관 문합부 등에 별다른 후유증이 남지 않는 경우에는, 다소 부족하더라도 합의를 권합니다...
그러나 향후 신장 절제의 가능성이 높다면, 이야기 되는 금액은 과소한 것으로 보여, 재조정하여 합의를 하거나, 소송까지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요컨대, 향후 질의자의 신장의 기능 및 요관 협착 등 후유증 잔존 여부가 해결방법 결정에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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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유진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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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9월4일자궁적축수술을받았습니다
> 자궁근종과내막증으로인해개복수술과복강경수술을반복하다마지막수술을했는데수술첫날밤새소변이하나도나오지않았는데회진돌던의사쌤은아무런검사없이무슨주사를처방내리셨습니다.퇴원예상일보다2일전퇴원을하고원래퇴원하기로한날와서실을빼겠다고하고퇴원을하고간 날저녁 밤새통증으로한숨못자고다시다음날병원으로가서무슨이상이있는거아니냐근처큰병원가서CT를찍고오면안되겠냐~라고병원측에물었는데일단초음파를보자고하시고선가스가차서그렇다며CT찍을필요없다고4일더입원후퇴원을하고집에와서하룻밤을자고난다음날극심한통증으로다른큰병원응급실내원한결과복막염이라는..뱃속에액체가소변인지피인지는모르겠지만소변일확률이높다고..
> 그병원에서는못하니대학병원응급실로가서검사결과는뇨관절개..수술후일주일까지는바로연결수술이가능한데이미시간이지나서3개월후수술가능하다고PCN을달고3개월생활후12월말방광쪽으로당겨서수술은하였는데역류현상으로인해2015년1월부터6월까지한달평균10일씩입원치료를받았고.
> 그로인해PCN달고있을때부터8개월은일도못하였습니다2015년12월6개월쯤이상없이지내서병원에내용증명을보내합의를제시하였더니병원측에서1500만원을합의금으로제시를하였습니다.
> 병원실비가1200쯤되었고교통비는500쯤
> 지출된상황이였습니다.
> 의료소송은말들이다다르고환자가불리한경우들을더많이들은터라병원비들어간거라도받자싶어서합의를하러가기로한전날다시또병원입원을하게되었는데주치의쌤이신장지금떼내면너무억울해..쓴데까지써보자..하십니다
> 그래서신장을언제까지쓸수있냐여쭈었는데지금도보통사람이라면수술을권할수있는데나이가젊어서남은한개로버티기어렵기때문에항생제가들어서치료가되서쓸수있는데까진버텨보다안될때수술해야한다고하는데..
> 그말을듣고합의를진행할수없어서병원측에시간을좀더두고다시보자했더니그럼소송을진행하라고말합니다..
> 제가1500으로합의를봤어야하는건가..
> 아니면지금저의상황에대략합의금은얼마쯤이적당한건지.신장유무에따라합의내용이달라질텐데..
> 합의시점에서는괜찮다가나중에라도안좋아진다면이런건어떻게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