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답변] 요양병원에서 간병인이 간병중에 넘어져서 좌대퇴골 골절사고 관리자

질문 내용 잘 읽어 보았습니다...


병원 내에서 넘어지는 사고로 대퇴부 골절 뿐만 아니라 이후 위장관 출혈까지 여러가지 증세로 고생이 심할 것으로 추측됩니다...


질문자 측에서 원하는 배상의 범위가 크지 않으므로 소송보다는 합의를 통한 해결이 타당해 보이지만, 현재까지 병원 측에서 응하지 않아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번거롭더라도 병원 측에 연락하여 기왕 치료비 및 향후 치료비 일부를 양보하여 합의를 다시 시도해 보길 바랍니다...


다만 질문자도 잘 알고 있겠지만 상대방에서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소송을 통한 해결을 생각할 수 밖에 없습니다...


빠른 쾌유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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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길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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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양병원에서 간병인이 간병중에 전치 12주 상해사고에 대한 위자료,치료비및 간병비를 보상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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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요양병원 입원 동기
> ➀. 환자는 2006. 8. 2에 집에 혼자 계시니까,식사도 제대로 하지 않으시고, 열대야로 인하여 날씨가 너무 더워서 혼자 계시기가 불편하고, 당뇨증세와 고혈압이어서 요양병원에 요양을 위하여 입원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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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➁. 요양병원은 24시간 전문 간병시스템을 갖추고,노인,장기 입원환자들의 편안한 안식처라고 하고, 70여개 병상을 갖추고, 오픈한지 얼마되지 않아서 병원내부가 깨끗하게 보여서, 환자는 단순요양을 위해 요양병원에 입원하고 있다가 추석을 전후로 서울에 있는 둘째 아들집으로 갈려고 일시적으로 입원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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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➂입원 후 종합검진을 해보니까 다른 증상은 없었으나, 당뇨와 고혈압 증세가 있었고,입원하기 7일전 집에 있을때 바닥에서 일어나다가 팔을 잘못 짚어서 계속 팔이 조금 아파서 X선 촬영을 해보니까, 팔뚝 뼈가 골절이 되어서 요양병원에서 추천해 주는 요양병원에서 약 500M떨어진 정형외과에서 팔뚝뼈에 철심을 박는 수술을 한 후 7일간 물리치료를 하고 정형외과에서 퇴원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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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➃.정형외과에서 퇴원 후 요양병원에서 요양하면서 수술부분 사진촬영을 위해 1주일에 1번씩 요양병원에서 정형외과를 왔다갔다하기까지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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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➄그래서 환자는 팔뚝에 깁스를 풀면 요양병원에서 퇴원해서 서울에 있는 둘째아들 집으로 갈 예정이었습니다만, 깁스를 풀기전에 아래와 같은 사고가 발생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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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상해 사고 발생 경위(CCTV로 촬영된 화면 참조해서 기록한 것임)
> ❐.2006. 9. 25 14시경 환자는 요양병원 6층에 있는 병실에서 1층에 있는 물리치료실에 다른 환자 9명(휠체어 탑승 5명, 걸어서 간 4명의 환자)과 간병인 2명과 함께 1층에 내려가서 물리치료를 마치고, 6층으로 이동하기 위하여 1층 엘리베이터 바로 앞에서 휠체어를 탄 환자 4명을 간병인이 먼저 태우고 있었는데, 이때 환자는 다른 환자 4명과 함께 휠체어를 타지 않고, 1층 엘리베이터 바로 앞에 있는 쇼파에 다리에 힘이 없고,피곤해서 잠시 앉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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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병인 2명이 휠체어를 탄 환자 4명을 엘리베이터를 태우고 난 뒤, 간병인이 쇼파에 앉아 있던 환자들에게 엘리베이터를 타자고 말로만 하고, 환자들을 일일이 부축하지 않은 상태에서 쇼파에 앉아 있었던 3명의 다론 환자들과 함께 엘리베이터를 탈려고 일어서서 엘리베이터쪽으로 2-3걸음 걸어가다가 다리에 힘이 없어서 뒤로 1-2걸음 물러서면서 바닥에 뒤로 엉덩방아를 찧으면서 털썩 주저 앉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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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와 같이 털석 주저 앉은 후 X선 촬영을 해보니까, 골반뼈와 다리뼈가 연결되는 부분인 왼쪽 대퇴골 전자간이 골절 되었다(X선 필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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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진단 결과
> ➀병명 : 좌 대퇴골 전자간 골절.
> ➁발병일 : 2006. 9. 25
> ➂초진일 : 2006. 9. 27
> ➃향후 치료 의견 : 발병일로부터 합병증 후유증 및 미 발견증이 없는 한 약 12주(3개월)간의 가료가 필요한 것으로 추정되는 바임
> ➄비 고 : 상기환자는 상병명으로 2006년 9월27일 본원에 입원하여 2006년 9월 28일 상병에 대한 수술적 치료로 비관혈적 정 복술 및 내고정술을 시행하였으며, 현재 입원가료중임.
> ➅발행일 : 2006. 10. 14
> ➆발행처 : 종합병원
> (증거자료 1 : 종합병원에서 발행한 전치 12주 진단서)
>
> 라.사고 발생 원인
> ➀조치 미흡
> 특별히 아픈곳은 당뇨와 고혈압 증상도 있었으며, 기력이 저하 되어 있었고, 특히 다리에 힘이 없어서 걷지 못하는 상태에서 휠체어를 미탑승 및 부축도 하지 않고 이동했음.
> 환자는 요양 병원에 병실이 있는 6층과 같은 층에 있는 화장실에 혼자 가다가 여러번 넘어지기까지 했으나, 요양병원에서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사실이 있습니다.
>
> ➁ 치료 미흡
> 사고 전날 환자는 간병인과 간호사한테 머리가 아프고, 어지럽다고 호소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휠체어에 탑승하지 않고, 물리치료를 걸어서 가게 한 것이다.
>
>
> ➂간병인의 간병 소흘
> 휠체어를 탑승하지 않은 환자들은 엘리베이터 탐승시 간병인이 일일이 부축을 해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부축하지 않았다,병실에서 1명의 간병인이 8명의 환자들을 간병하고, 물리치료실로 이동시 8명의 환자를 2명의 간병인이 환자이동간병을 하기는 무리이기 때문에 환자들을 부축하지 못하고, 상기와 같은 상황에서 이번 사고가 발생한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으로 사료됨.
>
> 마.사고 후 쌍방 협의 과정
> ➀사고발생 하루뒤인 2006. 9. 26 10:30분경 병원측인 원장,원무과장,부장 3명과 환자 보호자측 3명이 사고발생에 대한 의견교환과 치료비 부담문제를 논의했으나,병원장은 물리치료 후 이동중에 간병인이 간병중에 부주의로 사고가 발생했으므로 처음에는 도의적인 책임만을 지고, 2개월분 요양 병원의 요양비인 일백오십만원만(1개월에 750,000원)을 부담하겠다는 의견을 개진했으나, 보호자측이 부당하다고 거절하니까, 잠시후에는 3개월분 요양비에 해당하는 2백여만원을 부담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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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➁.이때 환자 보호자는 물리치료도 치료의 일종이니까 물리치료후에 간병인이 간병을 하고 있는 시간에 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에 사고에 대한 모든 책임은 병원측이 져야하며 사고로 인하여 발생되는 치료비 전액을 병원측에서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해서 합의가 되지 않자, 하루 동안 쌍방이 본 사건에 대해서 알아보고 나서, 다음날 다시 협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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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➂.2006.9.26 10시경 병원측과 환자측이 또다시 만났으나,일단 환자의 고관절 골절 수술이 급하다고 해서 종합병원에서 우선 수술을 하기로 하고,완치를 하고 난후에, 병원비 부담에 대해서 쌍방이 협의하기로 했다.
> 바.수술 및 치료 과정
> ➀.2006.9.27 11시경 종합병원 응급실에 입원해서 다음날 수술하기로 결정
> 이날 19시부터 간병인을 고용해서 간병을 시작했다(간병료는 24시간 7만원)
> 응급실 진료비 155,400원을 지불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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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➁.2006.9.28 10시경에 종합병원에서 수술을 했으나, 수술 후 바로 일반병실 778호로 입실하게 되었으나, 허리와 다리부분에 심한 통증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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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➂.2006.9.29 10시경 환자가 머리부분에 통증이 심하다보니,머리위를 큰바위가 짖누르고 있는 것처럼 통증이 심하다고 호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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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➃.06.9.29 종합병원측에 요양병원 제출용으로 진단서를 발급 요청했으나, 요양병원에서는 진단서를 요청한 적이 없었다고 하면서 발급해 주지 않아서, 2006.10.9 진단서 제출처를 요양병원에서 법원제출용으로 10.9 변경 요청했으나, 아직도 주치의는 담당과장에게 문의해 보아야 한다고 하면서 아직도 발급해주지 않고 계속 미루다가 2006.10.14에야 발급받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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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➄.2006.10.7 14시경 수술후 환자가 심한 통증과 스트레스 및 신경성으로 계속적인 출혈과 구토를 해서 주치의 및 간호사들에게 치료 및 대책을 요청했으나, 추석연휴로 인하여, 종합병원측에서는 추석연휴가 끝나야 내과에서 진찰을 할수 있다고 했으나, 이날 오후 병원에서 급히 연락이 와서 위내시경을 해야 하니까 병원으로 급히 나오라고 해서 가보니, 위내시경 동의서에 서명을 하고 위내시경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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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➅위내시경 결과 고관절 골절 수술에 따른 심한 통증과 스트레스로 인하여 위가 천공이 되었고, 그로 인하여,출혈이 심해서 위가 아물때까지 환자는 금식을 해야한다고 담당의사가 진단 처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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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➆.종합병원에서 고관절 골절에 따른 수술 후 통증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위궤양,십이지장궤양이 발병하여 기력이 없어서 골절 수술후 물리치료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위가 아물지 않고, 출혈이 있어서 위내시경을 게속해서 연이어서 4회를 하면서 종합병원내에서 내과와 정형외과를 오가면서 치료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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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➇그러나 이 과정에서 종합병원 내과와 정형외과 주치의로부터 퇴원 종용을 수차례 받았다. 처음에는 보호자한테 퇴원종용을 하다가 퇴원을 하지 않자, 나중에는 환자 본인에게 직접 퇴원종용을 해서 환자는 아파서 죽겠는데 의사가 퇴원하라고 한다면서 환자 본인이 울면서 퇴원할 수 없다고 한적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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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➈.주치의가 퇴원 종용을 하고, 그 다음날 위내시경을 급히 하고, 이러한 과정을 수차례 반복하다가 마지막으로 퇴원을 해도 된다고 해 놓고, 그 다음날(2006.11.4) 막바로 위 천공으로 인한 심한 출혈로 종합병원 중환자실로 긴급 입원하게 된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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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➉.중환자실에 18일간 치료후 2006.12.18 종합병원에서 퇴원할때 담당의사가 환자는 대퇴골 수술로 인하여 연세도 많고,완전히 뼈가 아물지 않아서 앞으로 평생 걷지 못하고 힐체어에 의지해야 될것으로 진단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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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6.12.18 종합병원에서 84일간 입원 수술 치료후 퇴원했다. 퇴원 후 경대교 지나서 대구공고 방향에 있는 요양병원에 요양 입원했다. 이 요양병원에 20일 입원해 있다가 대전에 있는 노인 전문병원에 걷지 못하고 휠체어에 의지해서 현재까지 입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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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결 론
> 요양병원에서 요양중에 그것도 간병인이 간병중에 발생한 전치 12주 상해사고는 ➊조치미흡,➋치료 미흡,➌간병인 간병 소흘등으로 인하여 병원측에서 사전에 사고를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환자 관리상 진료,간호 및 간병인의 과실로 사고를 발생케 한 것에 대하여 병원측이 전적으로 책임을 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할 것입니다.
> 또한 좌 대퇴골 골절 수술 여파로 심한 통증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위궤양,십이지장궤양이 발병하여 기력이 없어서, 위가 천공이 됨으로써 심한 출혈이 있어서 위내시경 시술을 연이어서 4회를 하면서 종합병원내에서 내과와 정형외과를 오가면서 치료를 한 후에도 완치되지 않아서, 마지막에는 위 천공에 의한 심한 출혈로 종합 병원 중환자실 18일간을 포함해서 총 84일간 종합병원에서 치료를 받게 된것입니다.
> 이 당시 대퇴골 수술 후 위 천공 및 출혈로 회복을 위한 물리치료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연세도 많고, 뼈가 아물지 않아서 앞으로 평생 걷지 못하고, 힐체어에 의지해야 한다는 말을 전해 들은 환자는 다리 불구 때문에 서울대학교를 졸업한 아들한테 평생 효도한번 못 받고 병원신세를 져야한다는 절망감에 빠져 있습니다.
> 그래서 요양병원에서는 상기와 같이 과실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며.그 사고로 인하여 수술시점부터 퇴원시까지 소요된 치료비와 간병비 일체 9,029,570원(별첨 내역서 참조)과 평생 걷지 못하게 됨으로써 이에 따른 다리 불구에 대한 위자료(쌍방 합의후 결정)를 2007. 3월 31일까지 청구합니다.
> 그리고 환자측은 상호 법적인 절차를 밟기전에 쌍방이 충분한 대화를 통하여 원만하게 해결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하며,3월말까지 연락이 없거나,합의되지 않으면 의료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여 법적인 대응을 할 것입니다, 연락바랍니다라는 내용증명을 2007. 3. 19에 우송했으나,
> 2007.4.23 현재까지 상기내용 증명에 대한 회신은 없는 상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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