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자궁암진료 후 뇌암. 시한부 선고-수정본
박호균 변호사
1달 반 정도 조기에 검사와 진단이 시행되었을 경우, 환자의 예후가 달라졌을 것인지에 따라 소송경제적 실익이 좌우될 것으로 보입니다...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평가를 받을 경우에는, 해당 병원 의료진의 과실이 인정되더라도, 소액의 위자료 정도에 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치료를 받고 있는 의료기관에 진지하게 의견을 구하시고('1달 반 정도 조기에 검사와 진단이 시행되었을 경우, 환자의 예후가 달라졌을 것인지 여부'), 만약 부정적인 의견인 경우에는 재판을 권하기 어렵습니다...
쾌유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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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미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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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해 11월 건강검진에서 자궁경부암 진단을받아
> 2차병원에서 조직검사를 시행했고. 검사결과 자궁내 악성신생물 진단받아
> 3차병원서 12월 20일 자궁적출수술을 받았습니다.
> 2차병원서 조직검사를 위해 입원하였을 때부터 두통을 느끼기 시작하여 입원중에도 두통약을 복용했고,
> 해당병원 신경외과 진료도 받았는데, 왼쪽으로 머리가 지끈이듯 아프다고 했는데 암으로 인한 주변여건등의 변화로 편두통이 오는거라고, 3차병원에서 먹을 두통약까지 2주분을 처방해 주셨고, 그 후 3차병원에서 자궁적출 수술을받고도 여느 환자와 달리 두통은 계속있었습니다. 수술 잘 되었다고 퇴원해서도 머리는 계속아펏는데 자궁적출하면 그럴 수 있다고들 하니 그러려니 생각했습니다. 병원서도 대수롭지 않게 말했구요.
> 그러던중 올해 2월 13일 일요일. 눈을 파내는 듯한 통증으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2차병원 응급실을 갔습니다. 씨티을 찍고, 진통제를 맞고 있다보니 좀 안좋은 게 발견됐다며 종양이 있다 하더라구요. 마침 신경외과 의사분이 병원에 오실일이 있어 씨티사진을 보시더니 예사롭지 않다며 입원하고 앰알아이 찍어보자 하셨고, 앰알아이 보시더니 큰병원 얼른 예약 잡으라고 하셧고,
> 마침 15일 화요일 서울대병원 예약이 잡혀 상담을 갔지요. 서울대서 이런 앰알아이 처음 본다고 영상판독해서 연락주겠다고 하여 허무하게 왔어요,
> 2차병원 신경외과 의사(처음 두통상담했던 의사와 다른 의사)는 영상결과가 매우 특이해서 서울대서 얼른 연락 올거라구 하셨는데, 그 주 금요일인 19일 서울대병원으로 입원했고, 23일 조직검사수술을 받았습니다.
> 검사결과 악성교모세포종. 수술이 잘 되었다고 가정 할 때 남은 생이 14개월정도라 하더라구요. 처음 들었을때는 내 이야기가 아니고 다른 사람 이야기 같더라구요. 의사들은 심각해 말하고 그래도 내가 느끼는 통증이 없으니까 받아들여지지 않더라구요. 근데 이 악성이 무서운게 3월 7일 수술을 하기까지..하루하루가 다르게 오전내내 머리도 아프고 잘 부딪치고 나도 모르게 쓰러지고 어휘력도 떨어지고..그러면서 현 상황을 받아들이게 되더라구요.
> 3월 7일 수술은 잘 되었고, 이번 금요일부터 항암 방사선치료를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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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병은 뇌암의 일종으로 통증이 없으므로 발견되면 거의 4등급, 악성의 형태고, 세계적으로도 그 발생원인을 모르며, 완치의 예가 없는 병이고, 수술이 잘 되도 워낙 암성장속도가 빨라서 빠르면 2개월 내로 수술하기 전 상태로 암세포가 차기도 하는,, 그런 병입니다.
> 지금은 사망이후를 준비해가고 있다는 표현이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 그간 못했던거, 못챙겼던거. 그런것을 하며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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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여기 글을 쓰는 건요. 그 2차병원이 나름 잘하는 병원으로 평이 좋은데,,
> 신경외과에서 씨티만 찍어 밧으면 어땟을런지..지금 생각하면 그 왼쪽머리가 새벽오전중 아픈것이 뇌압이 상승하면 발생하는 전형적인 현상이라는데, 그걸 편두통이라하고, 뇌에 문제가 있으면 절대 고런정도의 통증이 오지 않는다고 비교설명까지 해준 그 의사님이 너무 맘 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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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부분에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지. 궁금하고
> 소송을 할 수있는지. 그렇다면 어떤 항목으로 접근하며 구체적인 위로금이나 보상금등을 청구.합의 할 수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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