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상군경7급, 유족연금관련 문의드립니다.
정나영
안녕하세요
몇일전 아버지 (공상군경7급)가 사망하시며, 배우자 어머니 앞으로
유족연금이라고 해당금액의 몇프로는 지급되는줄 알았는데
알아보니 상이처사망이 아닐경우 지급중지라고 합니다.
나이도 있으시고, 당연히 지급될거라 생각했는데 급수가 낮아서 중지라고하니
앞이 막막합니다.
일단 저희 아버지같은경우는 군복무중에 발가락이 절단되었으나, 이런 혜택이 있는걸 알지못하다가 나이 50세가 다 되어서 신청후 국가유공자가 되었습니다.
그이후 당뇨가 있으셨고, 당뇨합병증도 같이오면서 그 발가락이 절단된 다리마저 절단하게 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일단 다른쪽도 아닌 다친발가락이 있는 다리가요...
그리고 최근 사망시에는 넘어지며 그 다친다리의 대퇴부 (허벅지) 뼈골절로 인하며, 직접적인 사인은 \" 급성 심페 부전증 \" 으로 되어있으나 간접적으론 대퇴부골절도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군복무중에 다친 다리부위가 결국 당뇨합병증으로 잃으셨으나, 다른다리는 멀쩡하나, 그 다친 발가락때문에 그 다리가 절단되며 그 불편한 다리로 생활하시다 넘어지며 대퇴부골절에 이르렀고, 심지어 그 골절로 인하여 사망에 어느정도는 기여하지 않았나 싶은생각에 어디다 문의드릴지 몰라서 일단 전문가의 조언을 듣고자 남깁니다. (대퇴부골절이후 몇일안되서 사망하셨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