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림프절 복원 및 유방 복원 수술 후휴증
관리자
민사에서 배상의 상한은, 문제된 복원술로 인한 기왕 및 향후 치료비/일실수입 손해(복원술로 인해 팔 운동 장애 등이 남을 경우)/위자료 등을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다만 현재 치료가 필요한 상태로 보이므로, 다른 상급병원 유방외과 등을 방문하여 추가적인 정밀 치료를 받은 후, 해결방법을 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의료기관 진료를 받게 되면, 진료에도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법적 해결을 위한 근거자료가 될 수도 있으므로, 가급적 다른 신뢰할 만한 의료기관의 진료를 받을 것을 권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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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용진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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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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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어머니께서 2011년 유방암 수술을 받으셨는데 이때 시술한 림프절 절제로 인해 팔 부종이 심하게 발생하여 오랜 시간 고생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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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다 14년 인터넷에서 림프절 복원술이라는 것이 있다는 기사를 보시고 기사에 나와있는 0대 00병원 유방성형외과에 직접 수술 가능여부를 확인 하였고, 수술이 가능하다는 진단을 받고 14년 4월경 림프절 복원 및 유방복원수술을 받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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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시 담당의사는 림프절 수술을 받는김에 이왕이면 유방 복원도 같이 하시는게 좋겠다고 권하였고, 별로 대단치 않은 수술이라고 의사가 설명을 하였기에 어머니께서도 동의를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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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동안 유방복원술 방법에 대한 상세 방법을 몰랐었는데 복부를 절제하고 떼어낸 지방을 유방에 이식하는 수술이라는 설명을 주치의에게 수술 전날 밤에 듣게 되었고, 생각했던것보다 환자에게 부담이 많이 갈 것 같아 저와 어머니는 주치의에게 유방복원은 하지 않고 림프절 복원수술만 받겠다고 의사표명을 하였습니다.
> 그다음날인 수술 당일 아침 제가 집에 돌아가 있는 사이에 담당의사(집도의)가 이제와서 유방복원술을 안받겠다고 하면 자기가 곤란해진다고 어머니를 집요하게 설득하였고 할수없이 어머니는 의사말에 동의 하여 그날 유방복원 및 림프절 복원 수술을 함께 받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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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술 후 약 1년이 지난 현재의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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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수술의 주 목적이었던 팔 부종 완화를 위한 림프절 복원술의 효과가 전혀 없습니다. 여전히 팔이 부어있는 상태이며 수술시 절제된 겨드랑이쪽 상처부위 때문에 환자의 고통은 오히려 더욱 가중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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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유방복원수술로 인해 발생한 복부 절제 상처의 고통이 지속되고 있으며 복원부위인 유방도 계속 부어있어서 부종이 발생한 팔 부위를 지속 압박하여 환자의 고통이 극심한 상태입니다. 이에따라 부종 관리에 필요한 스트레칭, 운동등을 한동안 하시지 못하셨을 정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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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적으로 팔 부종의 경감을 위해 이 모든것을 겪었는데 원치않은 수술 후유증으로 고통만 가중 된 상황입니다. 수술을 집도한 의사는 팔 부종의 증세가 호전되지 않은 이유는 어머니께서 관리를 잘 못하셨기때문이라고 하고 유방 부위는 원한다면 유료로 재수술을 해 주겠다고 얘기한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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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상황에 대해 병원측에 정식으로 이의 제기를 하고 가능하다면 피해 보상도 청구 하고 싶은데 이것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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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