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답변] 일주일만에 두번 허리를 수술했어요.. 고민정 팀장

척추 유합술 과정에서 고정을 미흡하게 한 잘못으로 수술 전보다 더욱 악화되고 다시 재수술이 필요한 경우,


기왕에 지급한 치료비 일부/일부 재수술비/악화된 증상을 치료하기 위해 증가된 치료비 일부/위자료 등에 대해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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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영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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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 정말 화가 나지만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해서 글을 남깁니다
> 2년전에 척추에 처추 융합술을 하고 나서못으로 6개를 척추에 고정하는
> 수술을 받았습니다
> 수술후 일주일만에 나사하나를 너무 많이 척추에 들어 갔다면서 재수술을했습니다 그때는 어쩔수 없어서 그냥 한달가량 입원을 하고 6~10개을 정도 허리 통증이 있다면서 여러병원을 다니면서 통증을 호소했고 수술한 병원에도 얘기를 했지만 좀 기다리라는 말 밖에는 듣지 못했는데, 수술후3~4개월만에 나사하나가 뿌려지고 2년이 지난 지금은 뼈를 이식한자리는 뼈가 붙지고 안았고 나사들은 다 빠져나온 상태 입니다. 나사는 중요하지 않지만 뼈가 붙어야 하는 자리에 뼈가 제대로 붙지 않아서 재수술을 해야하는 경우 입니다..
>
> 지금의 허리 상태는 수술전이나 지금이나 전방 전위증인 상태와 똑같은 상태이고 생활에 어려움을 받고 있으면 재수술을 해야 하는 경우 입니다.
> 수술전 보다 더 많이 허리가 전방 전위증 상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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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럴때는 어떻게 보상을 받을수 있는지 꼭 알고 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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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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