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비해당 의학적 자문
박근용
저는 4월 26일 국가유공자 비해당에 대해 의학적 자문을 받고 싶습니다.
사건개요 : 저는 05. 6월 맹장수술 후 지휘관 강요에 따라 8~9월에 있을 전차포사격, 전술훈련평가, 공지합동훈련 준비로 인해 조기 퇴원을 한 후 훈련 준비간 장폐쇄증 증상으로 70cm 이상 절재하는 수술을 받았습니다. 이후 지속적인 건강관리함에도 불구하고 장폐쇄증 의증으로 2번 군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건에 대해 충분한 가료를 취하지 못해 악화되어 국가유공자를 신청하였습니다.
심의 의결서 확인결과 맹장염과 군 기인성과는 관련없고 음식섭취와 관련됨, 장폐색은 수술 후 올수 있는 합병증임 이라는 소견 제시되어 비해당됨.
보훈처 3과에서는 군 복무와 상당한 상관관계과 있다고 하여 자료를 입각하여 국가유공자 요건 해당으로 상신되었습니다.
하지만 최종 심의간 전문의 해당 없다 하여 비해당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