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답변] 건강식품을 드시고 이모님이 4개월만에 사망하셨습니다. 박호균 변호사

독성 간염 혹은 간부전 등으로 사망하였고, 이에 대해 상대방 측의 과실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충분한 경우, 소송을 통해 해결할 수도 있겠지만 소송 전 합의를 생각해 보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다만 보도 내용의 구체성 정도에 따라 다르겠지만, 방송 보도로 인해 회사 측에서 타격을 심하게 받게 될 경우에는 합의의 가능성은 떨어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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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희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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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 유명 건강식품회사가 권하는 5가지 약을 한꺼번에 약 한달반가량 드셨는데
> 간 중독으로 사망하셨습니다.(63세)
>
> 1. 이과정에서 식품회사가 450만원의 치료비를 합의금조로 지불했는데. 이때는 쌍방 모두가 환자가ㅡ사망까지 전혀 예측하지 못한 상황에서 받은것입니다.
> 2. 나중에 알고보니 5가지 제품에 모두 동일한 성분의 약제가 있어 약물과 다복용에 의한 간중독 의심(의사가확신) 이 확실하고 식품회사직원이 강요에의해 약물을 5가지나 과다복용한사실이 녹취되어 있습니다.
> 3. 모 방송사에서도 이를 소상히 취재해 갔으며 5월중순경 방영 예정입니다.
> 모든 진료기록 확보되어 있고 식품회사의 책임을 입증할 증거가 충분합니다.
> 하여 이에대한 구체적 전화 상담을 희망합니다.
면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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