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국가유공자 비해당 의학적 자문
관리자
장폐색은 맹장수술과 같은 복부수술로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이기는 하지만, 수술 후 충분한 회복 시간이 주어지지 않은 것과 수술 과정 자체에서의 문제로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는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무기록을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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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용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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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4월 26일 국가유공자 비해당에 대해 의학적 자문을 받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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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개요 : 저는 05. 6월 맹장수술 후 지휘관 강요에 따라 8~9월에 있을 전차포사격, 전술훈련평가, 공지합동훈련 준비로 인해 조기 퇴원을 한 후 훈련 준비간 장폐쇄증 증상으로 70cm 이상 절재하는 수술을 받았습니다. 이후 지속적인 건강관리함에도 불구하고 장폐쇄증 의증으로 2번 군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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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이건에 대해 충분한 가료를 취하지 못해 악화되어 국가유공자를 신청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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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의 의결서 확인결과 맹장염과 군 기인성과는 관련없고 음식섭취와 관련됨, 장폐색은 수술 후 올수 있는 합병증임 이라는 소견 제시되어 비해당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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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훈처 3과에서는 군 복무와 상당한 상관관계과 있다고 하여 자료를 입각하여 국가유공자 요건 해당으로 상신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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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최종 심의간 전문의 해당 없다 하여 비해당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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