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위 절제술후 재수술
박 변호사
예정된 수술 부위인 위가 아니라 대장에 천공이 발생하였다면 의료기관의 과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의료기관의 과실로 대장 천공을 유발하고 그로 인해 새롭게 범발성복막염 등이 발생하였다면, 이를 치료하기 위해 지출한 치료비, 위암 수술 자체나 대장천공으로 인한 췌장 농양(질문내용만으로는 처음 수술한 병원의 과실 때문인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에 대한 치료비, 일실 수입, 위자료 등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수술 전후의 경과기록, 수술기록 등의 진료기록을 검토하면, 과실에 대한 판단과 예상되는 손해배상의 범위를 보다 정확히 판단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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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인범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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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아버지께서 겪으신 일입니다.
> 위암 절제술은 받으신후 일주일후 미음을 처음으로 복용한날새벽
> 갑자기 위독하다는 연락을받고 병원에갔더니 빨리 큰병원으로 옮겨야 한다기에 대학병원으로 이송후 각종사진촬영후 수술부위가 터진것 같다는 소견이 나왔으며,오전에 수술을 다시 해야만 했습니다.그러나 수술결과는 위절제술 당시 레이저절제술도중 간혹발생할수있다는 말과함께 불똥이 튀어서 대장쪽에 천공이 생긴거라했습니다.다시 봉합수술일주일후 원래 위절제술받은 병원으로 다시옮겼으나 다시 췌장쪽에 농이차서 다시 다른 대학병원으로 옮겨서 다시 수술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