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답변] 두통으로입원 관리자

결과적으로 이상이 없는 상황이라면 한편으로는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진료비 등을 손해로 반환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질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진료계약은, 명백한 오진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진료 당시 최선을 다하면 되는 수단채무라는 특성 때문에, 진료비 반환이 쉽게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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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열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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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변호사님상담문의입니다중앙병원에서입원한당시두통때문에입원했는데제가신경과있나고물어는데그냥병원에서검사받아야된다고해서내과의사가MRA보고뇌순한장애진다를내리고통원치료도없고다시오라는말도안하고약처방도안하고두통때문에힘해서다시동순원병원에입원하고나서두통이점차괜찬아지고동수원병원에서퇴원하고1년간통원치료를받고대학교병윈에서머리검사를했는데아무이상없다고진단이나와습니다그래서수원중앙병원을치료를 않하고환자를내보내고병원비는날리고피해를보상받을수있나요그리고소송비요은어떤해되나요
면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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