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답변] 천공에의한 사망 박호균 변호사

관련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 일체를 확보 후, 과실 개입 가능성, 평소 건강 상태, 사망을 막을 수 있었는지 여부 등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 합의 혹은 재판 등 해결방법을 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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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봉원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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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5월6일
> 인천시 옹진군 덕적도에서 사시는 어머니께서 배가아프시다하여 119 구급차를이용하여 보건소에 방문하였으나 그곳 보건소의사선생님께서 장천공이 의심되어 이곳에서는 치료가불가하다하여 인천으로후송 다시구급차를이용하여 인하대병원응급실에 입원하여 진통제처방받고 x-ray촬영과 피검사후 관장을 실시하고 퇴원하였습니다. 집에와서 토하여 더러워진옷을갈아입고 휴식을 취하시는데 계속 배가아프시다하여 부평성모자애병원 응급실에모시고 갔습니다. 그곳에서 c.T 촬영후 장천공을발견하였고 인하대병원에서 관장을한것이 너무치명적이어서 생명이매우위독하고 수술을해도 거의가망이없다하였습니다. 당일수술후3일후 5월9일중환자실에서 사망하셨습니다. 인하대병원응급실에 항의하니 천공을발견하지못하였다는답변과 병원민원실에 접수하라고만합니다
면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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