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답변] 안녕하십니까 관리자

성형외과적으로 재수술이 필요한 상태인지 여부, 안과적으로 토안 증세가 있고 이에 대해 치료가 필요한 상태인지 여부 등에 따라 피해보상 요구에 대한 실익을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상급병원 성형외과 및 안과에서 정밀검진을 받아, 현재의 상태에 대한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은, 질의자의 향후 치료에도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손해배상 청구의 인용 가능성과 소송경제적 실익 여부를 예측하는데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상급병원 진료 후 재문의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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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하루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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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년전에 쌍커풀없이 안검하수 수술을 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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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술 전 약속한 것이 눈매변화 없이 거울을 보고 눈을 크게 떴을 때의 느낌으로 수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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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준다 했는데 현재까지 예전눈매랑 좀 다릅니다 많이 다른건 아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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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매가 좀 두꺼워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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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오른쪽의 안쪽눈이 약간 더 크게 떠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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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햇빛을 받으면 오른쪽 눈이 약간 덜 감겨요..그리고 잘때 오른쪽 눈이 살짝 떠진채로 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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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뜨는힘이 약간 더 세달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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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작용 있거나 딱히 이상한 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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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이런 것들만으로 손해배상 청구가 힘들죠?? 아님 제재할 방법이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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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돈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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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의 무책임한 태도와 응대가 화가나서요
>
면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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