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3년전의료사고 보상여부 입니다
박호균 변호사
아산병원 등 제3의 상급의료기관에서 필요한 재수술 등의 치료 후에 배상청구 여부를 고려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치료 잘 받으시고, 과거 의무기록과 검사결과 및 최근 수술하게 될 의료기관의 자료를 모두 확보하여 검토 후 해결방안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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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빈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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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 13년당시 단순담석제거수술로 복강경 수술이며 2시간이면 끝난다고했던 수술이 10시간대수술로 끝났으며 개복하고 수술하는도중 담도를 잘못건드렸다고했습니다. 이에 병원측에서 당시에 200만원을 현금으로 주고 어떤서류였는지는 모르겠는데 돈받을당시 서명을햇습니다ㅠ 하지만가족측은 전혜 후유증에대해 들은바없고 무조건완치되었다고만해서 퇴원하는길에 불려받은겁니다. 이후 올6월 패혈성쇼크가와서 중환자실에입원했는데 담관염이고 아산병원 큰병원을가서 수술을해야한다고합니다. 해당병원은이제는 부인하며 책임이 없다고하는데 소송제기가능할까요? 병원한번 안다니셨던부친께서 13년담석제거 수술이후 3년동안 수차례 외래진료를 받으시고 염증제거하고 장사하시는데 일도거의 못나가셨습니다. 이번수술이 위험하다고하니 가만있을수가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