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의료사고의심
관리자
중재원 조정 절차에 상대측에서 응할 수 있고, 이 경우 중재원의 감정과 조정결정을 지켜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중재원에서 각하되거나, 조정결정에 응하지 않은 경우, 소송을 생각해 볼 수 있고, 예방적 목적으로 비파열 동맥류에 대한 예방적 시술을 하다가 악결과가 발생한 사안에서,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판결과 책임을 인정한 판결 모두 존재하기 때문에, 충분한 검토 후 해결방법을 정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위로 말씀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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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태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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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루아침에 모친을 사망으로 만든 비파열 대뇌동맥류 시술에대해 의학적지식이 부족한 유족으로 답답한 마음에 글 올립니다
> 사건 경위
> 성명 : 김 ** 생년월일 36.12.18 성별 : 여
> 시술 내용 : 비파열 대뇌동맥류 시술
> - 사건 발생일 : 1차 시술 - 2016.5.24(오전 9시30분경)
> 2차 시술 - 2016.5.24(오후 12시경)
> 사 망 - 2016.5.26(오전 4시37분)
> 5/12 - 오전 어지럼증이 있어 병원 내원 ct 찰영후 비파열 대뇌동맥류 발견
> (2곳,좌우) 후 ct상 꼬임이 있는 비파열대뇌동맥류(우측) 시술예정
> 이었으나 좌측 비파열대뇌동맥류가 더 위험하다는 의사소견으로
> 좌측 비파열대뇌동맥류 시술결정(연세 및 전신마취관계로 좌우측시술
> 동시 진행 불가하여 다른 한쪽은(꼬임이 있는 비파열대뇌동맥류)차후
> 시술예정
> - 시술을 위해 정밀검사(마취,심장,심전도등)후 일주일정도 집에서
> 병원에서 처방해준 약 복용하며 생활
> - 퇴원 전 모친 시술거부하여 의사면담: 의사 말 - 파열에 대한 예방
> 차원과 만에 하나 파열시 상황(식물인간,장기간 입원에 따른 입원비
> 및 환자,보호자의 고충등)에 대해 설명하며 %상 큰위험성 없으니
> 시술진행하자 함
> 5/23 1차 시술 위해 병원 내원 후 입원
> 5/24 1차 시술 - 오전 9시30분(시술시간 대략 2~3시간소요예정이라 의사
> 로 부터 전달 받음)
> 오후 4시30분경 시술 종료(시술시간 7시간 소요 시술중간 보호자에게
> 는 다른 설명 없이 시술 (5/25 시술시간 초과 설명 : 시술도중
> 삽입한 코일이 빠지는 상황이 반복되고 그 과정중 코일 하나
> 가 혈관을 파고들어 그일을 수습하느라 시술시간이 길어졌고
> 그로 인해 시술을 처음부터 다시시작(오후2시경)하게 되었다
> 5/24 오후 5시경 중환자실(회복 및 경과 관찰을 위해)에서 모친 면회
> 마취관계로 발음은 정확하지 않았지만 가족 알아보시며 아들,
> 며느리 부르심
> 오후 8시경병원에서 1차 연락 -환자평소상태 문의
> 오후 10시경 2차 연락옴 - 환자상태가 않좋으니 가족 내원요청
> 의사 ct보여주며 1차 내원당시 발견된 비파열대뇌동맥류(꼬임)
> 가 파열된듯하여 2차 시술시행 설명(만일에 대비하여 다른가족
> 연락요청)
> 5/25 오후12시경 2차 시술 오전3시경 2차 시술종료
> 2차 시술이후 시술은 잘되었느나 내원전 평소 생활모습과는
> 다를수 있으니 2주정도 중환자실에서 지내야 한다전달해줌
> 오전 9시경 의사 가족에게 환자상태 설명 : 뇌사상태로 소생이
> 힘들듯 하다며 마음에 준비하라함
> 5/26 새벽4시37분 사망
> 위 와 같이 사건내용을 간략하게나마 서술했는데 잘 서술했는지
> 모르겠내요 의사는 시술상 문제없었고 이런 결과가 초래하다보니
> 당황스럽고 안타깝다는 말만함
> 유족입장에서는 의사 말만 믿고 건강하신분 좀 더 안정적인 생활을
> 위해 시술하였는데 하루 아침에 사망케 하니 황당합니다
> 이 시술이 의료사고라 100% 주장할수 없지만 중간중간 의사설명이
> 다르고 유족이 요구한 의무기록사본 및 영상자료 요청에도 비협조
> 적 이었습니다(의무기록사본 및 영상자료 확보)
> 현제 의료분쟁조정신청은 하였으나 이 또한 병원측에서 응하지 않으면
> 자동 각하된다하여 차후 소송여부를 결정해야 할듯하여
> 상담을 의뢰합니다 읽어보시고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 (병원측에서는 진료비 및 치료비지원만 해준다고함-유족측에서1차
> 합의 시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