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답변] 추간판탈출증 디스크 수술 관리자

배상의 범위는 이미 지출한 치료비/위자료 한도 내이므로, 적절히 양보하여 분쟁을 종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재수술비는 초기 수술 전보다 \'증세의 악화가 발생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요구할 근거가 부족해 보입니다...


빠른 쾌유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권영모(도수중심)광덕님의 글입니다.
=======================================

> \'07년12월29일 1차 1.5번 디스크 수술을 받고 수술실을 나오면서 부터 다리의
> 통증을 호소하였으나 무통증도 안맞아도 된다고 하는등 3개월이 지나도 통증이 사라지지않아 타병원에서 MRI촬영 판독결과 처음부터 제거를 덜했다고 의사의 소견과(2개병원) 수술한 병원 교수도 그렇다고 하여 재수술을 하자고
> 의견은 좁혔으나 그간고통의 4개월과 재수술비용등을 요구하였으나 200만원으로 피해보상을 종결 짓자고 합니다. 그간 고통으로 우울증세도 보이는등
> 힘든 것을 말로는 표현이 어려운데.......
> 하는 행위로 보아서는 그간 고통과 무심한 것은 돈으로야 되겠습니까 마는
> 그래도 최소한의 보상이 금액이므로 좋은상담 부탁드립니다
면책공고

본 사이트의 내용은 본 법인의 소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것이므로,
여하한 조치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률자문을 거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