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답변] 86세 노인에게억제대24시간이상사용 박호균 변호사

당시 억제대 및 면회제한 필요성 여부는, 환자의 의식, 언어장애, 통증, 불안 정도, 투약 중인 약물의 종류, 외상이나 기저 질환 정도 등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관련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 일체를 토대로 검토하면, 억제대의 필요성이나 면회제한 이유를 어느 정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불필요한 억제대의 사용으로 인해 증세가 악화되었다거나, 필요하지 않은 억제대를 사용하였을 경우 손해배상 요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특별한 합병증 등의 사정이 없다면 실익은 높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불성실한 모습이나 태도와 관련하여서는, 별도의 손해가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인지, 단순하게 의료진의 윤리적인 문제로 보아야 할 것인지 경계선상에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손해가 있었다면 불법행위책임 여부가 문제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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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말동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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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86세 (사실상89세)된 노인이 요양원에서 사고로 인해 근처 종합병원에 입원 하셨고요 입원하신 병동이 중환자실 과 수술실 옆에 있어 위치상의 이유로 면회제한이 있던 곳 이었고 그곳은 간병사가24시간 거주하여 요양원에서 오신 분들이 위해 만들었다고 하더라구요... 고관절골절로 입원하셔서 한번 주사기를 빼서 억제대 사용했다 하더라구요 환자 상태가 너무 안좋아 cctv확인결과 24시간 아니48시간 뭐 계속 억제 해놓고 전혀 풀어주지도 않았고 cctv결과 환자는 의료행위에 불필요한 행동을 하지 않은걸 확인했습니다(주사를 처음 뺏을때는 시시티비가 비추지않아 확인못하고 자리를 옮긴 날부터 확인했을때)... 항의해서 간호과장의 사과는 받았으나 듀티 담당간호사 에게는 사과받지 못한 생태입니다... 100프로 그쪽 잘못이고 사과로 끝내려했으나 담당간호사의 태도가 매우불손하고 간호사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뭘 잘못했는지 조차 모르더군요 사과로는 끝내는게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행려병자보다도 못한 처우를 받음 엄마에게 죄송스러워 견딜수가없어 상담의뢰 합니다... 첫째.. 위치상 특수부서와 병동과 드나드는 문이 같다 하여 면회를 제한 할 수 있는지 궁굼하고 둘째 억제대를 장시간 했을때 어떠케 대처해야 하는지 (경찰신고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째 흥분하여 항의 하던 절보며피식피식 두번을 웃더라구요 그자리에서 불쾌하다고 했지만 매우 불괘한 상태입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
면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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