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회전근개파열 수술 후 감염으로 인한 피해
박호균 변호사
원인 균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지만, 의료사고 영역에서 감염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상대적으로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질의자의 후유상태의 정도에 따라서는 배상요구가 불가피할 수도 있지만, 난이도는 높은 편이므로 참고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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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이슬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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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 1월초에 회전근개파열(왼쪽) 수술을 받았습니다
> 병원이 멀어서 가까운병원에서 실밥도 빼고 드레싱도 받았습니다 (병원에서 허락함) 너무 아파 1월 29일 병원에 갔는데 별 이상없이 물리치료만 받았습니다. (밤에 너무 아파 잠을 못자 대상포진에 걸려 대학병원에서 치료도 받았습니다.2월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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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월20 다시 병원에 갔는데 염증이 생겨서 수술받은곳이 파열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