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답변] 제가 갑상성암으로 관리자
자세한 사항은 의무기록이나 비해당결정문 등으로 보아야 판단이 가능합니다.

다만, 갑상선암의 경우 군복무 당시 유해물질에 노출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로, 스트레스만으로는 인과관계를 인정받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비해당결정문을 받으시면 사무실로 보내주시면 추가로 상담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팩스 02-3477-6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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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광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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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유공자 신청했는데 심의 완료해서 전화해보니 해당이 안될꺼같다고해서
> 행정소송을 하려고 하는데 가능성이 있나요 /.?
면책공고

본 사이트의 내용은 본 법인의 소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것이므로,
여하한 조치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률자문을 거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