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대퇴골 골절후 금속정 삽입후 회전변형 발생
박호균 변호사
회전 변형의 심한 정도에 따라 과실 여부에 대한 판단이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즉 불가피하게 변형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도 있고, 주의를 소홀히 하여 변형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도 있는데요, 그 기준이 명확히 있는 것은 아닙니다...
결국 심한 정도, 재치료 가능성이나 방법, 재수술 등의 수술비용 등 여러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책임 소재를 가리게 됩니다...
다만 민사에서 배상의 상한은, 기왕 진료비/향후 진료비/위자료 등을 합산하여 산정하는데요, 재판까지 생각하기에는 소송경제적 실익이 낮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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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치훈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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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0세 여자 16년05월
> 대퇴골 골절 발생 --> 종합병원 응급실 --> 금속정 삽입 실시(약 5시간)-->5주간 입원가료--> 퇴원 --> 인근정형외과 물리치료 중....
> 결과 : 회전변형(내측) 발생
> 현재, 보행시 다리를 절고 있으며 고관절 통증 및 피로감 호소
> 인근정형외과에 지속적으로 물리치료 등 받고있음
> 수술담당의사 " 대퇴골의 절단면이 매우 깨끗(?)하여 각도(?)를 맞추는데 어려웠고 결과적으로 약간(?) 다리가 틀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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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전변형의 정도는 아직 측정하지 않았음..상담 후 측정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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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 금속정 삽입 후 회전변형(내측)이 발생했는데... 의료사고 맞나요?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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