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사망원인 변경 급성심근경색(추정)에서 뇌진탕 정태훈
안녕하세요
저희 아버지가 시체검안서상 사망원인에 급성심근경색으로 인한
사망 추정이라고 진단이 아닌 추정으로 된 후 화장을 다 하고
석연치 않아서 주변 cctv와 최초 진술자에게 연락하니
아버지가 처음에 비틀하시더니 갈색 구토를 하시고 그대로 머리를 쾅하는 소리와 함께 시멘트 바닥에 닿게 되어서 쓰러지시고 사람들이 바로 신고를 했다고 하셨습니다.
그 후 호흡은 있으나 정신은 없는 상태라고 119에 신고후 15분후 119에 오셨는데 의사나 다른 공무원 들은 일단 심장이 정지 되었으니 또한 혈액검사 결과
심근경색관련 수치가 3배나 높게 나와서 심근경색증으로 추정한 검안서를
바꿀 수 없다고 합니다.

부검은 안했구 이미 화장을 치룬 상황에서

전후 관계가 추정이고 머리를 시멘트 바닥에 쾅 하면서 크게 받은 거에 대한 검사가 이루어 지지 않았고 의사도 그 부분은 전달 받지 못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질병으로 보험을 청구 하지 말고
만약 단순 현기증에 의한 쓰러짐으로 머리를 굉장히 심하게 다치면서 심장이 멈춘거면 상해보험금이 해당되는 듯한데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사건임으로

하지만 의사 측도 단순 추정으로 쓰러지면서 갈색구토후 머리를 시멘트에 닿게 된 것의 원인은 급성심근경색으로 추정하는데

cctv 상황과 주변 목격자 최초 신고자를 통해서
심장을 움켜쥐지 않았고 단순 현기증으로 인한 외래적인 부딫힘으로 뇌진탕 후 사후 급성심근경색이 온걸로 입증해서 상해보험쪽으로 신청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근데 이런 점들은 부검을 하면 주요 사망 원인이 밝혀졌었나요?
1분차이로 연속으로 발생시 인과관계도 파악하기 힘들텐데..

또한 저희는 아버지 께서 혈압약 당뇨약을 복용 중이셨으니 그래 급성심근경색이겠거니 하고 아무런 의심없이 넘어갔다가
장례를 다 치루고 마지막 모습을 알고싶어 알게된 뇌진탕 관련 새로운 사실이기에 몰랐던 사건발생시 존재했던 이유로 주장하고 싶은데 ..
상해보험으로 화장을 한 시점에 뇌진탕을 주요 사망원인으로 넣어서
승소 할 수 있나해서요
면책공고

본 사이트의 내용은 본 법인의 소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것이므로,
여하한 조치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률자문을 거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