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답변] 사망원인 변경 급성심근경색(추정)에서 뇌진탕 관리자
현기증 역시 기저 질환으로 인해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다른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가 없는 한, 상해보험금을 지급받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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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훈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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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 저희 아버지가 시체검안서상 사망원인에 급성심근경색으로 인한
> 사망 추정이라고 진단이 아닌 추정으로 된 후 화장을 다 하고
> 석연치 않아서 주변 cctv와 최초 진술자에게 연락하니
> 아버지가 처음에 비틀하시더니 갈색 구토를 하시고 그대로 머리를 쾅하는 소리와 함께 시멘트 바닥에 닿게 되어서 쓰러지시고 사람들이 바로 신고를 했다고 하셨습니다.
> 그 후 호흡은 있으나 정신은 없는 상태라고 119에 신고후 15분후 119에 오셨는데 의사나 다른 공무원 들은 일단 심장이 정지 되었으니 또한 혈액검사 결과
> 심근경색관련 수치가 3배나 높게 나와서 심근경색증으로 추정한 검안서를
> 바꿀 수 없다고 합니다.
>
> 부검은 안했구 이미 화장을 치룬 상황에서
>
> 전후 관계가 추정이고 머리를 시멘트 바닥에 쾅 하면서 크게 받은 거에 대한 검사가 이루어 지지 않았고 의사도 그 부분은 전달 받지 못한 부분이었습니다.
>
> 그래서 질병으로 보험을 청구 하지 말고
> 만약 단순 현기증에 의한 쓰러짐으로 머리를 굉장히 심하게 다치면서 심장이 멈춘거면 상해보험금이 해당되는 듯한데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사건임으로
>
> 하지만 의사 측도 단순 추정으로 쓰러지면서 갈색구토후 머리를 시멘트에 닿게 된 것의 원인은 급성심근경색으로 추정하는데
>
> cctv 상황과 주변 목격자 최초 신고자를 통해서
> 심장을 움켜쥐지 않았고 단순 현기증으로 인한 외래적인 부
면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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