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력교정술로 인한 치명적 부작용
문정환
안녕하세요...글이 조금 길더라도 자세히 봐주셨으면 합니다.
31세의 남자입니다.
초고도근시로 시력이 매우 안좋아 평소 10여년간 소프트렌즈를 착용하며 지냈습니다.
렌즈를 끼면 시력이 잘 나왔기에 별 불편함 없이 생활하던중 여유시간이 생겨
시력교정술을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작년 12월 모안과에서 토릭 ICL수술(렌즈삽입술의 일종)을 하였습니다. 수술전엔 정말 친절하고 장점만을 입에 침이 마르도록 설명하며, 부작용에 대해서는 일언방구하지 않더군요..
수술후 시력은 잘 나왔으나 심한 빛번짐 현상으로 운전이 불가능하며 생활하는데 어려움이 따랐습니다. 의사와 상의끝에 렌즈를 제거하자는 쪽으로 결론이 났고 2007년 1월25일 렌즈 제거수술을 했습니다. 제거수술을 하면서 기 지불했던 수술비는 전액 환불받았습니다.
보통 렌즈삽입,제거수술은 하루에 한쪽눈씩 하는게 정석으로 알고있는데 제거수술은
하루에 양안 모두 수술을 하였습니다. 후유증으로 안압이 50까지 올라가는 사태가 발생했으며(수술전 안압 15부근) 극심한 안구통증, 두통증상으로 이어졌습니다. 응급처지로 그 다음날 안압이 20포인트대로 돌아왔습니다. 문제는 그 이후로 안구통증(눈주위의 안면통도 심함)과 두통, 매슥꺼림이 현재까지 이어졌습니다. 수술 2주후쯤 의사는 이제 정상적인 생활은 해도 된다며 소프트렌즈를 껴도 된다고 하더군요..의사에게 통증이 심하다고 얘길했더니 \'수술엔 문제가 전혀 없었으며 눈도 아주 정상이다, 다만 안압이 정상보다 조금 높은편이니 안압하강액을 넣어보라\' 했습니다.
2주간 처방대로 약을 써봤지만, 통증은 사그러들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 3번의 방문을 하였고 심각한 통증을 호소하였지만,
너무 신경을 쓰는것 아니냐며 저에게 되물었습니다. 신경을 많이 쓰다보니 두통이 오고 두통으로 인해 안통도 올 수 있다면서요..눈은 지극히 정상이니 정 아프면 내과를 가보고 진통제(두통약)를
써보면서 생활하라고 했습니다. 제거수술이후 받은검사라고는 시력검사와 안압검사가 전부였기에
혹시 모르니 정밀검사를 해보는게 어떠냐고 의사에게 수차례 요구해보았지만, \'눈이 정상인데 무슨정밀검사냐\'며 거절하였습니다.
어이도 없었지만, 태도가 너무 맘에 안들었습니다. 귀찮아하는듯 했으니까요..
이후 저는 한 대학병원을 찾아갔고 지금까지의 증상을 얘기했습니다.
의사는 다른가능성도 있을지 모르니 내과,소화기내과의 진찰도 권장했습니다.
진찰 결과 내과,소화기내과등에서는 별 이상이 없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주에 대학병원 안과에서 정밀검사를 받았습니다.
결과는 시신경이 손상되었다고 합니다.
렌즈제거수술시 안압이 비정상적으로 많이 올라가 그 충격으로 시신경이 손상입었을 수 있다는 소견과 함께요..
한번 손상된 시신경은 다시는 회복이 불가능하답니다. 계속 손상이 진행될 경우 실명에 까지 이르는 무시무시한 증상이죠..지금은 녹내장의 초기증상으로도볼수 있다고 하고요..앞이 캄캄합니다...하루종일 통증에 시달리다 보니 기운도 없고 일할 엄두도 나지 않습니다.
수술을 받았던 병원에서는 환자의 심각한 통증호소와 정밀검사 요구를 수차례 무시하
고 무조건 정상이라고했으니 분명 오진이고, 직무유기 아닌가요?
수술로 인한 부작용이니 의료사고라고 생각됩니다.
근 5개월간의 정신적 스트레스는 말로 다 표현을 못할정도이며 차라리 죽고
싶다는 생각도 여러번 했습니다.
대학병원에서의 진단서를 들고 수술한 안과를 찾아가 내눈 깨끗하게 해놓으라고 따져야 할까요??
아님 소송같은걸 해야하나요?
지금 당장 소송같은걸 할 생각은 없지만 수술한 병원의 대처에 따라 행동할 생각입니다.
이런경우 소송에서 이길가능성과 방법등을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