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폐암오진 진단문의?
박호균 변호사
사진 판독과 관련하여 다소 다툼이 있을 수 있지만, 다른 영상의학과 의사가 CT 필요성을 언급할 정도의 영상이라면, 진단 및 정밀검사 권유 과정에 과실 개입 가능성이 있습니다...
책임의 범위와 관련하여, 당초 문제된 흉부 방사선 영상을 촬영한 시점의 폐암 병기가 4기로 평가되면 위자료 정도에 국한되고, 1-2기 정도로 평가되면 위자료 외에도 재산상 손해(치료비, 일실수입 등)도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히포크라 승소사례[의료소송] 126.번 및 189.번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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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봉철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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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께서(44년생)개인병원에서(엑스레이기계만있고 CT기계는없는)건강검진하고 엑스레이사진에 동근란결절이보였는데 그부분이 예전에대학병원에서 기흉수술한 부분과비슷한곳이라 기흉수술 흔적일수있다고 좀더지켜보자했고 4개월뒤감기증상이 오래가서 다시엑스레이를 찍었는데 별이상없다고 감기약만지어주었습니다 그후5개월뒤 몸이좋치않아 대학병원에서 엑스레이사진을 찍으니까 CT찍어야한다고함 결과는 폐암4기판정받고 함암치료하다 5개월뒤사망 하셨습니다 아버지를 보내드리고 정신차려생각해보니 맨처음 개인병원에서 오진으로 치료시간을9개월이라는 폐암에서는 중요한시간을놓쳤다는 생각이드렀습니다 그레서 억울해서 개인병원을 찾아가서 아버지엑스레이 사진을받아서 다른영상의학과에서 판독받았습니다(대부분병원들이 다른병원사진은 판독을 안해주려고 하더군요)판독한의사분말로는 사진상으로만 봤을때 본인이었다면 멘처음건강검진사진에서 CT를찍어봐야한다고 말했을꺼라하더군요 결절크기도 처음건강검진때 사진보다 4개월뒤사진에서는 변화가있어보이는데 CT를찍어야 한다는말을 왜안했는지 궁궁하다고...사진상의원형결절은 기흉흔적으로보기는 어렵다고했습니다 개인병원의 처음사진판독이 잘못됐다고 의료소송이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