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폐암 4기 적절한 진료 및 환자의 알권리를 무시하여 다른 장기에 전이... 유철균
안녕하세요.
현재 만 62세 폐암 4기 아버지께서 OOO센터에 입원해 계십니다.
지난 주 목요일 25일에 입원을 하여 지금까지 입원해 계신데요..

지금 000센터에서 1차 항암 이후 추가 검사(CT)가 없었으며.. 담당의는 전이가 없음을 알려 주었습니다.

그 이후로 갑작스럽게 아버지께서 폐쪽에 불편을 호소 하시고.. 원래의 내원 스케쥴에 의해 25일 입원후 계속 진통제 처방을 해 왔습니다.
진통제만 맞고 환자 상태에 대해 알려줌을 없었으며,, 복부에 가스가 심하게 차올라 환자가 불편을 호소 함.
환자의 복부 가스 차는 것은 무시하고 담당의는 흉수 차오르는 것을 막기 위해 환자 컨디션에 상관없이 흉막유착술을 권고.

이에 글쓴이 본인이 선택의께 복부로 인해 체력 저하가 있는데.. 흉막유착술이 가능 하냐는 질문에.. 선택의는 하라는대로 해야지.. 에이씨식으로 병실을 나가 버렸습니다.

그리곤 오늘 담당CT를 찍어 보기로 하여 확인 결과 복부쪽 전이가 있다라고ㅠ하였습니다.
금일 호스피스나.. 면역 항암제를 권고 하여 가족과의 상의가 필요한 상황 입니다만.....

복부 전이 및 타 장기로의 전이 확인 하지 않고, 흉막유착술 및 복부 가스를 빼는.. 시술을 권고한 의사..
환자의 알권리를 묵인한 의사
의료과실이 아닌지... 의료 과실로 소송이 가능 한지... 확인 부탁 드립니다.
면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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