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답변] 폐암 4기 적절한 진료 및 환자의 알권리를 무시하여 다른 장기에 전이... 박호균 변호사

우선 공개상담실에서 특정 의료기관의 명칭과 질의내용은, 명예훼손 등 별도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의료기관 명칭에 한해 부득이 익명처리하였는데요, 양해 바랍니다...


폐암 치료 중에 발생한 상황으로 보이는데요, 개개의 상황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는 것 보다는, 향후 환자의 증세가 다소 고정될 시점에, 그때까지의 손해, 의료진의 과실 개입 여부 등을 검토하여 해결방법을 고민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상황으로 소송까지 생각하기에는, 다소 빠르다는 생각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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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철균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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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 현재 만 62세 폐암 4기 아버지께서 OOO센터에 입원해 계십니다.
> 지난 주 목요일 25일에 입원을 하여 지금까지 입원해 계신데요..
>
> 지금 000센터에서 1차 항암 이후 추가 검사(CT)가 없었으며.. 담당의는 전이가 없음을 알려 주었습니다.
>
> 그 이후로 갑작스럽게 아버지께서 폐쪽에 불편을 호소 하시고.. 원래의 내원 스케쥴에 의해 25일 입원후 계속 진통제 처방을 해 왔습니다.
> 진통제만 맞고 환자 상태에 대해 알려줌을 없었으며,, 복부에 가스가 심하게 차올라 환자가 불편을 호소 함.
> 환자의 복부 가스 차는 것은 무시하고 담당의는 흉수 차오르는 것을 막기 위해 환자 컨디션에 상관없이 흉막유착술을 권고.
>
> 이에 글쓴이 본인이 선택의께 복부로 인해 체력 저하가 있는데.. 흉막유착술이 가능 하냐는 질문에.. 선택의는 하라는대로 해야지.. 에이씨식으로 병실을 나가 버렸습니다.
>
> 그리곤 오늘 담당CT를 찍어 보기로 하여 확인 결과 복부쪽 전이가 있다라고ㅠ하였습니다.
> 금일 호스피스나.. 면역 항암제를 권고 하여 가족과의 상의가 필요한 상황 입니다만.....
>
> 복부 전이 및 타 장기로의 전이 확인 하지 않고, 흉막유착술 및 복부 가스를 빼는.. 시술을 권고한 의사..
> 환자의 알권리를 묵인한 의사
> 의료과실이 아닌지... 의료 과실로 소송이 가능 한지... 확인 부탁 드립니다.
>
면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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