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발목 외과수술 후 수술부위 주변에 crps가 생겼습니다.
관리자
CRPS의 경우 자동차 사고에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 경우는 왕왕 있지만, 의료사고에서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는 비교적 드문 것 같습니다...
이유는 신경손상에 과실이 있다는 점과, 그 신경 손상으로 인해 CRPS가 발병하였다는 점 2단계를 입증해야 하는 부담 때문입니다...
다만 의료사고에서도, 신경손상의 시점과 원인이 비교적 분명한 사례에서는,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히포크라 승소사례 155.번[의료소송]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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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국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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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과 수술은 제발목이 원래 거골과 종골이 붙어있고 뼈가 튀어나와 있어 그 뼈를 제거하는 수술을 하게 되었느데, 수술전 하반신마취와 잠드는마취를 하였지만 잠들지 못하고 깨있는채로 수술을 받았습니다.
> 그 수술후 발목과 발이 너무아파 그 병원에 일주일만에 다시갔더니 crps를 진단받았습니다. 병원측에서는 과실을 인정하여 수술비와 입원비를 안받고 이후 외래진료시 진료비면제를 해주겠다고 하였습니다.
> 그러나 그뒤로 진료를 갈때마다 매번 적정진료실까지 연결해서 번거롭게 면제받게하고, 해당 진료과 교수가 바뀌어 새로운 교수가 왔는데 저를 진통제 중독자처럼 대하여 심각한 정신적 쇼크가왔습니다.
> 입원비,병원비 돌려주고 의료 소송 가능할까요? 수술은 2012년 9월경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