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생협의원 관련 문의 박철준
저는 현재 의료생협에서 근무하는 봉직의입니다.
근무한지는 6개월 정도 되었구요.
조합에 관련된 일은 일체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5월 복지부에서 실사가 나왔습니다.
부당청구나 허위청구건은 없었습니다만
조합원 창립총회에 기준인원인 300명에서 3명이 모자랐다는 이유로
경찰에 고발을 당했다 합니다.
현재는 검찰로 수사가 넘어간 상태라고 하더군요

조합설립이 무효가 되서 환수조치를 당하게 되면
봉직의인 저한테도 피해가 있는지 궁금해서 글 올립니다.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면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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