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생협의원 관련 문의
관리자
설립이 무효가 되어 기존 지급급여가 환수대상이
될 경우 환수처분의 상대방은 생협이나 생협 이사장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봉직의는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아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환수의 상대방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나, 생협이 만들어진지가
오래되지 않아 아직 확실한 법률관계가 확립되지 않았으므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복지부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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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철준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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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현재 의료생협에서 근무하는 봉직의입니다.
> 근무한지는 6개월 정도 되었구요.
> 조합에 관련된 일은 일체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
> 지난 5월 복지부에서 실사가 나왔습니다.
> 부당청구나 허위청구건은 없었습니다만
> 조합원 창립총회에 기준인원인 300명에서 3명이 모자랐다는 이유로
> 경찰에 고발을 당했다 합니다.
> 현재는 검찰로 수사가 넘어간 상태라고 하더군요
>
> 조합설립이 무효가 되서 환수조치를 당하게 되면
> 봉직의인 저한테도 피해가 있는지 궁금해서 글 올립니다.
>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