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답변] 병원의 과실 여부를 확인하고 싶습니다. 관리자

두번째 병원에서 급성호흡곤란 증후군, 폐렴 등 어떤 의증하에 치료를 하였는지 질문 내용만으로는 확인할 수 없지만,


초기 병원에서 혈액학적 검사소견, 신체검진, 방서선 사진 소견 등을 통해 급성후두염 외에 폐렴 등 보다 중한 질환을 의심할 있었는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초기 병원에서 급성호흡곤란증후군이나 폐렴 등의 중한 질환을 의심하지 못하고 치료의 적기를 놓쳤거나, 전원 과정에서 불안정한 환자에 대한 심폐소생술 등의 조치를 미흡하게 하였다거나 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


일부 기왕치료비/일실수입/개호비 등에 대해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위로 말씀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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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수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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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6년12월 초 아이가 미열이 발생되어
> 12월5일 00병원 진료(09:44 :30 상기도 중기흡입치료,백혈구수)
> 급성후두염으로 진단하여 약물치료 병행
> (큰이상 없을 것이라고 진단)
> 밤새 힘들어 하다 새벽 02:00경 잠듬.(약간의 호흡곤란 증상)
> 12월6일 00병원 재진료(09:20 :30)
> 의사)
> 어제 보다 좋아진게 없으니 입원치료 권유.(입원실 있는 병원)
> 12월6일 00의료원 도착(09:59 :00)호흡정지.
> 저산소로 인한 뇌손상.(의식불명,산소호흡기 의존)
>
> 07년 04월20일 무려 140여일 치료 끝에 하늘나라로 먼저 가버렸네요.
>
> 나머지 글로 남기기는 너무 길어 상담하고자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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