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지방이식 부작용
박호균 변호사
지방이식 부위의 부종 등의 부작용에 대한 사전 설명이 부족하였을 경우 통상적으로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보통은 위자료)가 인정될 수 있고, 지방 채취 부위의 함몰 등 이상증세와 관련하여 향후치료비 손해도 남은 것으로 보입니다...
얼굴의 부종과 지방 채취 부위의 이상증세와 관련, 상급병원 성형외과나 피부과 진료를 받아 향후치료 방법과 비용에 대해 문의하시고, 이를 바탕으로 예상 배상액을 산정하여 상대측에 합의를 요청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민사에서 배상의 상한은, 문제된 시술과 관련한 기왕 진료비/향후 진료비/위자료 등을 합산하여 산정하고, 일응 합의의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
=======================================
임지영님의 글입니다.
=======================================
> 5월에 풀페이스지방이식을 했는데 상담할때 2-3일이면 붓기빠지고 일상생활가능하다 하여 하게됐습니다.부작용에 대해 언급한적 없고 간단한 수술이라 괜찮다고하였습니다. 근데 붓기가 한달정도 갔고 도저히 볼수없을정도로 얼굴이 부어 직장에 가야하기때문에 마스크를 한달째 쓰고다녀 얼굴엔 자국이 난 상태입니다. 지방흡입한 곳은 패임 증상으로 극심한 스트레스와 우울증을 겪고있습니다. 패임증상과 붓기로 인해 여러번 전화상담했을시엔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진다라고만 했고 8월쯤엔 의원 양도로인해 연락조차되지않았습니다. 이렀게 무책임할수있습니까? 성형외과 원장은 의원을 양도한 상태이며 다른병원으로 가있는걸 보건소에 전화해 최근에 알게됐습니다. 차트를 원했지만 멀리 보관하고있으니 바로 줄수없다합니다. 부작용 없다고 말한 원장님 녹취록은 있습니다.
> 지방이식수술비용과 추후 치료비 정신적 보상 가능한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