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질문입니다. 국가유공자 박백훈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결정표에 의하면
신경마비로 인하여 사지에 경도의 단마비가 있을 경우에는 상이등급 6급2항(6107)을 인정한다. 이 경우 복합된 척추신경근의 완전마비가 있는 경우에는 신경계통의 기능장애 정도에 따라 등급을 결정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현재 국가유공자 7급인데 현재 상황이 오른쪽 엄지발가락쪽이랑 주변에 감각이 무딘상태 입니다. 오래서있거나 걸을수가 없는 상황인데
우선 제가 근전도검사를 할예정이나 이경우 6급2항에 해당이 되는지
근전도검사 결과가 어떻게 나와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결과가 나오면 재신검을 신청할려고 하는데!!
면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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