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질문입니다. 국가유공자
관리자
단마비는 상, 하지 중 한 부위(1지)만이 마비되어 있는 것을 말하는데, 발가락 부분 주변 감각이상이 있는 정도로 경도의 단마비가 있다고 보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근전도 검사를 받을 때, 신경과나 재활의학과 의료진에게 본인의 상태가 경도의 단마비에 해당하는지를 물어보고, 만약 그것에 해당한다는
소견을 받을 수 있다면, 그 소견을 기초로 재신청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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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백훈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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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결정표에 의하면
> 신경마비로 인하여 사지에 경도의 단마비가 있을 경우에는 상이등급 6급2항(6107)을 인정한다. 이 경우 복합된 척추신경근의 완전마비가 있는 경우에는 신경계통의 기능장애 정도에 따라 등급을 결정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 제가 현재 국가유공자 7급인데 현재 상황이 오른쪽 엄지발가락쪽이랑 주변에 감각이 무딘상태 입니다. 오래서있거나 걸을수가 없는 상황인데
> 우선 제가 근전도검사를 할예정이나 이경우 6급2항에 해당이 되는지
> 근전도검사 결과가 어떻게 나와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결과가 나오면 재신검을 신청할려고 하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