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
김재형
공무원으로 일하다 다쳐 공무상인정 받고 퇴직하였읍니다.
공무상 인정받기 위행 행정소송중 진료기록감정 하였는데 급성추간판 탈출증으로 확인되어 서울행정법원에서 급성추간판탈출증 판결받고 2년 지났읍니다.
질문}법원판결이 급성추간판탈출증으로 판결낫는데 보훈보상자가 아닌 국가 유공자가 될수 있는지요 ?
법원판결이 급성추간판탈출증으로 판결났어도 국가보훈처에서 소송제기시 급성추간판탈출증 병명이 바뀔수 있는지요 ?
(허리와 관련된 많은 글들을 보니 급성이 아닌 악화로 인해 보훈보상자가 많더라고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