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국가유공자가 안되는건가요?
박호균 변호사
보훈청에서 한번 비해당결정을 받은 경우 재신청하더라도 인정해 주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재신청보다는 소송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데요.
추간판탈출증은 퇴행성과 외상성이 함께 기여한다는 이유로
외상력이 불분명한 경우 인정해 주지 않는 경우가 많으나,
병상일지 등 관련자료가 충분하면 인정받는 경우도 있으므로,
좀 더 상세히 검토를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 신청하여 받은 비해당결정문을 보내주시면
사건파악이 용이합니다(검토 후 연락).
감사합니다(팩스 02-3477-6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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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승연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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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2000년 육군논산훈련소 조료로 군복무를 하던중 훈련시범을 보이다 허리를 다쳐의무대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 이후 사격훈련이 있는데 원래는 쉬어야하는데 TO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훈련장에 갔다 훈련장에서 다시 허리통증을 느껴 의무대로 엠블런스에 실려왔고 그후 육군논산병원에서 추간판탈출증으로인해 수술후 전역을 하였습니다.
> 국가유공자 신청을 3번정도 했는데 다 탈락을 했는데 마지막에 작년에 했을때는 더이상 신청도 못한다고 하던데 족구하다 다리부러진사람도 국가유공자가 되는데 왜 안되는지 모르겠네요
> 전 공상도 되어있고 통증으로 병원을 갔을때 수술부위가 만성을 변해서 디스크증상이 계속 있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