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답변]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 관리자
급성 여부가 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를 구분하는 유일한 기준은
아닙니다. 실제로 사고경위가 아닌 급성 여부로 기준으로 삼는 것은
부당하다는 의견도 있고, 그와 같이 규정한 대통령령이 위법하거나
위헌이라는 주장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현재 보훈청에서는 대통령령 일부 규정을 근거로 급성 여부를 기준으로 삼고 있기는 합니다.

만일 기존의 소송에서 급성에 대한 감정이 있었다면,
유리한 자료로 보이고, 이를 감안하여 보훈청에서 결정을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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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형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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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으로 일하다 다쳐 공무상인정 받고 퇴직하였읍니다.
> 공무상 인정받기 위행 행정소송중 진료기록감정 하였는데 급성추간판 탈출증으로 확인되어 서울행정법원에서 급성추간판탈출증 판결받고 2년 지났읍니다.
>
> 질문}법원판결이 급성추간판탈출증으로 판결낫는데 보훈보상자가 아닌 국가 유공자가 될수 있는지요 ?
> 법원판결이 급성추간판탈출증으로 판결났어도 국가보훈처에서 소송제기시 급성추간판탈출증 병명이 바뀔수 있는지요 ?
> (허리와 관련된 많은 글들을 보니 급성이 아닌 악화로 인해 보훈보상자가 많더라고여)
면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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