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답변] 수련의의 흉곽삽입술로 환자사망 박호균 변호사

흉관 삽관 시술 도중 늑간 혈관 손상으로 인해 혈흉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저혈량성 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른 경우, 전공의의 시술상의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 전공의 및 의료기관의 민사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전공의를 관리, 감독하는 담당 과장(교수)의 경우 사용자배상책임 법리에 따라 책임이 인정될 수도 있으나, 직접 시술에 관여하지 않은 경우에는 면책이 될 수도 있습니다...


피해자측에서는 의료기관의 책임을 물을 수 있기 때문에, 민사에서 특정 의사의 민사책임 여부는 주된 쟁점이 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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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차수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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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이 차서 흉곽삽입술을 시행중이다 혈관을 찔러 혈흉으로 인한 쇼크로 어머니가 사망햇습니다
> 담당교수는 그 시술에 참여를 하지 않았습니다
> 담당교수의 책임은 없는건가요
>
면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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